전세사기 걱정, 아직도 입주 후에만 대응하고 계신가요?
2025년 5월 27일부터는 전세계약 체결 전에 집주인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임대인 보유 주택 수, 전세금 반환보증 이력 등을 미리 조회하고,
등기부등본까지 함께 확인하면 안전한 전세계약이 가능합니다.
1.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 핵심 요약
항목 내용
📅 시행일 | 2025년 5월 27일부터 |
✔️ 가능 시점 | 계약 체결 전에도 가능 |
❌ 동의 필요 없음 | 집주인 동의 없이도 조회 가능 |
📌 조회 항목 | 주택 보유 수, 보증가입 여부, 전세금 미반환 이력 등 |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집주인이 10채 이상 보유한 경우 전세사기 피해율이 46%**에 달합니다.
2. 안심전세앱으로 비대면 정보 조회 (25년 6월 23일부터 예정)
- 앱스토어에서 ‘안심전세앱’ 다운로드
- 계약할 주택 주소 및 임대인 이름 입력
- 공인인증 또는 간편인증 후 조회
- 조회 결과 확인 (보유 주택 수, 보증 가입 이력 등)
⚠️ 한 달 3회까지 조회 가능 (남용 방지)
📍 **현재(6월 23일 전까지)**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서를 받아 HUG 지사 방문 조회만 가능.
3. 등기부등본 조회 및 발급 방법 (집주인 확인용)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전세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서류입니다.
✔️ 온라인 발급 방법 (무료 조회 / 유료 발급)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 ‘열람하기’ 클릭
- → 주소 검색 후 해당 부동산 선택
- → ‘현재 등기사항’ 열람(무료) 또는 발급(1,000원) 선택
📌 확인 포인트
- 소유자 정보 = 계약 상대방과 동일한가?
- 근저당 설정, 압류 등 권리 침해 요소는 없는가?
- 전입세대 열람일 이전 설정된 권리가 있는가?
4. 세입자가 전세계약 전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 항목 설명
✔️ 안심전세앱으로 임대인 정보 조회 | 보증금 반환 위험 여부 사전 확인 |
✔️ 등기부등본 확인 | 실제 소유자, 담보 여부 파악 |
✔️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검토 | 중개사 작성 계약서 내 보장 내용 확인 |
HUG 안심전세포털
www.khug.or.kr
5. 전월세 신고제도 함께 시행 (6월부터)
-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 의무화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원 초과 or 월세 30만원 초과 시
- 신고 방법: 동주민센터 or 온라인 (정부24)
✨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두면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전월세신고제, 안 하면 과태료? (25.06.01부터 시행 / 2025년 최신 총정리)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이제는 ‘신고’까지 챙겨야 하는 시대입니다. 바로 전월세신고제 때문인데요.2025년 5월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money.slim100.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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