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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체육시설 소득공제 확대! 신청 방법과 적용 대상 한눈에 보기 (체육시설 사업자분도 보세요~)

by popogu9977 2025. 5. 29.

2025년 7월 1일부터 국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덜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체력단련장업과 수영장업 외에도 종합체육시설업과 공공체육시설까지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도 확대로 총 1만 7,300여 개 시설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 정리

구분대략 개수비고
체력단련장업 약 14,800개 헬스장, PT센터 등 민간 체육시설 포함
수영장업 약 900개 실내·야외 수영장
종합체육시설업 약 300개 종합 스포츠센터, 복합 체육공간 등
공공체육시설 약 1,300개 지자체 운영 체육센터 등
총계 약 17,300개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2. 소득공제 혜택은 어떻게 받나요?

  • 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공제율: 연간 300만 원 한도 내 지출금액의 30% 소득공제
  • 대상 조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시 자동 반영

✔️ 단, 제도에 등록된 시설에서 결제해야 자동 소득공제 적용!


3. 체육시설 사업자 신청 방법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2025년 6월 30일(월)**까지 제도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참여 시 시설 정보는 소비자가 검색 가능한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노출됩니다!

 

참고: 참여하면 좋은 점

항목효과
소비자 노출 증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및 포털 검색 노출
고객 신뢰도 상승 “소득공제 가능한 공식 시설”로 브랜드 이미지 향상
마케팅 활용 가능 “소득공제 혜택 제공” 문구를 홍보 문구로 활용 가능

4. 문체부의 업계 지원 내용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제도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홍보 및 지원을 실시 중입니다:

  • 전국 지자체에 안내 공문 발송
  • 2025년 4월부터 전국 순회 설명회 진행 중
  • 사업장 방문 등록 안내
  • 신청 가이드 자료 우편/문자 발송
  • 전화 및 온라인 지원 병행

5. 소비자는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요약

항목내용
제도 시행일 2025년 7월 1일(화)부터
소득공제 대상 시설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공공체육시설 총 1.7만 개
신청 마감 2025년 6월 30일(월)까지
신청 대상 체육시설 사업자
소비자 혜택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문화비 공제 한도 내 적용)
참고 누리집 및 문의 https://www.culture.go.kr/deduction / 168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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