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국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덜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체력단련장업과 수영장업 외에도 종합체육시설업과 공공체육시설까지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도 확대로 총 1만 7,300여 개 시설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 정리
구분대략 개수비고
체력단련장업 | 약 14,800개 | 헬스장, PT센터 등 민간 체육시설 포함 |
수영장업 | 약 900개 | 실내·야외 수영장 |
종합체육시설업 | 약 300개 | 종합 스포츠센터, 복합 체육공간 등 |
공공체육시설 | 약 1,300개 | 지자체 운영 체육센터 등 |
총계 | 약 17,300개 |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
2. 소득공제 혜택은 어떻게 받나요?
- 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공제율: 연간 300만 원 한도 내 지출금액의 30% 소득공제
- 대상 조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시 자동 반영
✔️ 단, 제도에 등록된 시설에서 결제해야 자동 소득공제 적용!
3. 체육시설 사업자 신청 방법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2025년 6월 30일(월)**까지 제도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1월 2일 ~ 6월 30일
- 신청 방법: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접속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바로가기
▶ 사업자 회원가입 및 참여 신청 - 문의처: 고객센터 1688-0700
💡 참여 시 시설 정보는 소비자가 검색 가능한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노출됩니다!
참고: 참여하면 좋은 점
항목효과
소비자 노출 증가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및 포털 검색 노출 |
고객 신뢰도 상승 | “소득공제 가능한 공식 시설”로 브랜드 이미지 향상 |
마케팅 활용 가능 | “소득공제 혜택 제공” 문구를 홍보 문구로 활용 가능 |
4. 문체부의 업계 지원 내용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제도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홍보 및 지원을 실시 중입니다:
- 전국 지자체에 안내 공문 발송
- 2025년 4월부터 전국 순회 설명회 진행 중
- 사업장 방문 등록 안내
- 신청 가이드 자료 우편/문자 발송
- 전화 및 온라인 지원 병행
5. 소비자는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 주변 등록 체육시설 검색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바로가기 - 카드로 결제만 해도 자동 공제 적용
- 연말정산 시 별도 제출 불필요
>>요약
항목내용
제도 시행일 | 2025년 7월 1일(화)부터 |
소득공제 대상 시설 |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공공체육시설 총 1.7만 개 |
신청 마감 | 2025년 6월 30일(월)까지 |
신청 대상 | 체육시설 사업자 |
소비자 혜택 |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문화비 공제 한도 내 적용) |
참고 누리집 및 문의 | https://www.culture.go.kr/deduction / 1688-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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