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상환 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을 전격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연체 직전 상태의 자영업자들에게 선제적으로 만기 연장, 장기분할상환 전환, 금리 부담 완화를 제공하여 경영 정상화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요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가능!
- 매출 감소, 휴·폐업 등의 이유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 최근 6개월 내 해당 은행 기준 누적 연체 30일 이상 이력이 있는 차주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저신용·저소득 차주
- 대출 상환 지연, 카드대금 미납 등이 자주 발생해 연체 위험이 높은 차주
❗ 단, 사행성·도박 등 정부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분야별 구체적 내용
1️⃣ 만기 연장
- 기존 대출 만기를 1~3년 연장 가능
- 단기적으로 상환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는 핵심 조치
- 연체 전 신청 가능하며, 신용도 하락 전 사전 대응 가능
2️⃣ 장기분할상환 대환
- 단기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월 납입금이 줄어 실질적인 상환 부담 감소
- 대환 이후 일정 기간 거치기간 부여 가능
3️⃣ 금리부담 완화
- 고금리 대출을 현 시점 시장금리 수준으로 조정
- 일정 조건 하에서는 금리 인하 또는 우대금리 적용
- 장기 분할 구조와 병행 시 이자 총액 절감 효과 큼
📌 대상 규모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예상 수혜 대상은 약 3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전국 소상공인 중 금융 취약 계층, 즉 연체 위험군 및 저신용자 중심으로 설정된 수치입니다.
이 중 상당수는 자발적으로 연체 이전에 조기 상담만 해도 충분히 금리 완화·분할상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119Plus’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차주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3가지를 동시 충족 ~
직전년도 매출액 | 20억 원 미만 |
직전년도 총자산 | 10억 원 미만 |
해당 은행 총 여신액 | 10억 원 미만 |
참고사항 | 은행별로 대상 범위를 완화하여 확대 적용 가능 |
📝 신청 방법
- 주거래 은행 방문 또는 전화로 사전 상담 신청
- 상담 후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증, 소득 확인서 등) 제출
- 은행의 내부 심사 후 지원 조건 확정
- 대상 확정 시 만기 연장 또는 분할상환 대환 실행
📌 핵심 요약 정리
항목내용
시행일 | 2025년 4월 18일부터 |
신청 가능 시점 | 연체 발생 전이라도 신청 가능 (선제 대응 중심) |
주요 지원 | 만기 연장, 장기분할상환 대환, 금리 조정 |
대상 규모 | 약 30만 소상공인 (연체 위험군 중심) |
최대 분할 기간 | 최대 10년 |
제외 업종 | 도박·사행성 업종 등 정부 정책 제외 업종 |
💡
‘소상공인 119Plus’는 단순한 채무조정 제도를 넘어, 소상공인의 재기와 생존을 위한 맞춤형 금융구조조정 시스템입니다.
조금이라도 상환이 걱정된다면 지금이 바로 상담받을 때입니다.
연체가 발생한 후엔 조건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사전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 지금 거래 중인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거나, 금융위원회 안내센터에 연락해보세요.
미리 준비하는 소상공인이 결국 다시 일어섭니다!
📞 금융위원회 대표전화
- 전화번호: 02-2100-2500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금융감독원 콜센터 (금융 민원 및 상담)
-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32
- 이용 방법:
- 전화: 국번 없이 1332
- 모바일 앱: '보이는 1332' 앱 설치 후 이용
금융위원회는 직접적인 민원 상담보다는 정책 수립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므로, 구체적인 금융 민원이나 상담은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세한 상담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거래 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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