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에도 세금이 따라온다?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가 폐업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바로 부가가치세 정산 신고입니다.
신고를 깜빡하거나 실수할 경우, 가산세,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폐업 시 부가세 정산 개요
- 정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1
6월 or 712월)의 부가세를 정리하는 절차 - 신고기한: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 예: 5월 10일 폐업 → 6월 25일까지 정산 신고
- 대상: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다음 1월에 신고)
✅ 정산 신고 시 포함해야 할 항목
1. 📦 재고품 및 고정자산 정리
- 폐업 시 사업에 사용 중이던 재고 자산과 비품, 설비는
‘자기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항목정산 시 처리 방식
재고품 | 시가 기준 공급가액 계산 |
비품 (냉장고 등) | 사용연수 고려한 감가 후 시가 반영 |
차량 (업무용) | 매입세액공제 받았을 경우 공급대가 포함 |
🔍 단, 감가상각이 충분히 되었거나 비사업용이면 공급 제외될 수도 있음
2. 💸 부가세 환급 가능성
- 폐업 당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예: 인테리어 비용, 장비 구매비용 등 → 세금계산서 확보 必
- 홈택스에서 환급계좌 등록 → 신고 후 1개월 내 지급
📝 폐업 부가세 신고 절차 (홈택스 기준)
①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② 폐업일 입력
→ 신고서 내 ‘폐업사업자’ 항목 체크
③ 매출/매입 자료 입력
→ 재고 및 비품 자산가액 입력 시 주의 (공급가액 간주)
④ 환급계좌 등록
→ 필요시 [환급금 계좌 등록] 메뉴 활용
📌 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서’ 발급도 함께 진행하면 좋습니다.
⚠️ 자주 하는 실수 & 주의사항
- 신고 기한 넘김 → 무신고 가산세 (10~20%)
- 자산 누락 신고 → 추후 세무조사 시 추징 가능
- 간이과세자 신고 생략 → 1월 정기신고 시 누락되면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