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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폐업 시 부가세 정산 방법 총정리 (환급부터 신고 팁까지)”

by popogu9977 2025. 5. 16.

👋 폐업에도 세금이 따라온다?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가 폐업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바로 부가가치세 정산 신고입니다.
신고를 깜빡하거나 실수할 경우, 가산세,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폐업 시 부가세 정산 개요

  • 정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16월 or 712월)의 부가세를 정리하는 절차
  • 신고기한: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 예: 5월 10일 폐업 → 6월 25일까지 정산 신고
  • 대상: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다음 1월에 신고)

✅ 정산 신고 시 포함해야 할 항목

1. 📦 재고품 및 고정자산 정리

  • 폐업 시 사업에 사용 중이던 재고 자산비품, 설비
    자기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항목정산 시 처리 방식
재고품 시가 기준 공급가액 계산
비품 (냉장고 등) 사용연수 고려한 감가 후 시가 반영
차량 (업무용) 매입세액공제 받았을 경우 공급대가 포함
 

🔍 단, 감가상각이 충분히 되었거나 비사업용이면 공급 제외될 수도 있음


2. 💸 부가세 환급 가능성

  • 폐업 당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예: 인테리어 비용, 장비 구매비용 등 → 세금계산서 확보 必
  • 홈택스에서 환급계좌 등록 → 신고 후 1개월 내 지급

📝 폐업 부가세 신고 절차 (홈택스 기준)

①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② 폐업일 입력

→ 신고서 내 ‘폐업사업자’ 항목 체크

③ 매출/매입 자료 입력

→ 재고 및 비품 자산가액 입력 시 주의 (공급가액 간주)

④ 환급계좌 등록

→ 필요시 [환급금 계좌 등록] 메뉴 활용

📌 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서’ 발급도 함께 진행하면 좋습니다.


⚠️ 자주 하는 실수 & 주의사항

  • 신고 기한 넘김 → 무신고 가산세 (10~20%)
  • 자산 누락 신고 → 추후 세무조사 시 추징 가능
  • 간이과세자 신고 생략 → 1월 정기신고 시 누락되면 불이익

💬 “폐업한다고 해서 세금 의무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신고하고, 환급 받을 건 받아야 진짜 ‘깔끔한 마무리’가 되죠.
특히 고정자산이 많았던 업종(카페, 음식점, 공방 등)은
수백만 원 환급받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