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안 하면 과태료? (25.06.01부터 시행 / 2025년 최신 총정리)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이제는 ‘신고’까지 챙겨야 하는 시대입니다. 바로 전월세신고제 때문인데요.2025년 5월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의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1. 전월세신고제란?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2. 신고 대상은?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신규·갱신 포함, 단순 금액 변동 없는 갱신 제외)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대상 지역: 수도권 전역, 6대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2025. 5. 25.